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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독거노인 공동 거주시설 조례안 발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8-03-19 11:26

증평군의회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증평군의회 윤해명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은‘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지설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32회 군의회 임시회(2018.3.19.~3.27.)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공동거주시설 지원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공동거주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공동거주시설’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해명 의원은 “증평군의 65세 이상 비율이 14.9% (2017년 말 기준)로 UN의 인구분석기준에 따라고령사회에 해당된다“며” 노인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 예방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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