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시아뉴스통신 DB |
청와대는 19일, "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다"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하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면서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을,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것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