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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문장대·천왕봉 등 정상부서 술 못 마신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8-03-20 08:30

속리산국립공원, 도명산·칠보산 정상부도 음주행위 금지
9월12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단속...과태료 부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계도활동을 위해 내건 '속리산 정상부에서의 음주행위 금지' 현수막.(사진제공=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속리산국립공원 내 정상부에서의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20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는 지난 13일부터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속리산 정상부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속리산국립공원 내 정상부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음주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속리산 문장대와 천왕봉, 도명산 정상부, 칠보산 정상부이다.

이곳에서의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9월12일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설정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깃발과 현수막을 활용한 계도활동과 음주산행금지 캠페인 등을 펼칠 계획이다.

홍성열 자원보전과장은 “음주행위 단속을 통해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하고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속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과 인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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