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아시아뉴스통신DB |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인 ‘대통령 개헌안’을 26일 발의를 지시했다.
이에 청와대는 20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먼저 20일에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을 ,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을, 22일부터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헌안 발표는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이 실무 작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