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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레일유통,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요섭기자 송고시간 2018-03-21 10:03

임대차계약·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조항
부산역 야경./아시아뉴스통신=최지혜 기자

코레일유통이 부산역사 내 지난해 삼진어묵 부산역점 매출액 중 25%인 37억 8628만 원을 임대수익으로 받았다가 과도한 수수료율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유통의 불공정한 임대차계약 조항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운영자에게 목표 월매출액의 90%에 미달한 차액분에 만큼 임대수수료를 부과했다. 

코레일유통은 매출 부진으로 연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자진 삭제했다. 

판매점 운영자에게 위험에 대비한 보험가입도 법률상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만 가입하도록 바꿨다.

코레일유통은 기차역 및 전철역 구내에서 570여개 판매 전문점의 운영·임대계약을 체결·관리하는 100% 지분을 소유한 공공기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시정 계기로 코레일유통은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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