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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과 전국공무직 노동조합 전북본부 고창군지부, 단체 및 임금교섭 협의를 위한 상견례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8-03-23 14:53

고창군-고창군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임금교섭 협의를 위한 상견례 (사진제공 = 고창군)

고창군과 전국공무직 노동조합 전북본부 고창군지부가 ‘2018년도 단체 및 임금교섭 협의를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노사간 상생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체 및 임금교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상견례는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박우정 고창군수, 백대운 지부장 등 노사 양측 본교섭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교섭에 앞서 진행하는 제1차 본교섭으로 경과보고, 교섭위원 소개, 교섭대표 인사말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단체교섭 요구안은 115개 조문, 247개 항으로 갱신요구 29개, 수정요구 56개, 신규요구 30개 조문이다.

신규 교섭안은 ▲명예퇴직제도 시행 ▲출장 및 출장 여비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시행 ▲특별휴가 시행(자녀돌봄, 군입영, 장기재직, 불임시술, 가족돌봄, 아동간병 등)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등 평소 조합원들의 건의사항이나 고충사항을 수렴하여 반영했다.

또한, 임금교섭 요구안은 정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인상, 수당인상, 정근수당 등 일부수당 추가지급을 요구했다.  

군은 노조가 요구한 교섭안 중 일부가 법령 등의 개정을 필요로 하거나 비교섭 대상이 포함돼 있지만,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협약체결 시까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공무직노동조합은 출범 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근무조건개선, 바람직한 조직문화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은 조합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신뢰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군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백대운 지부장은 “교섭요구안에 대해 노사양측이 원활하게 합의점을 도출해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근무조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무직 노동조합 전북본부 고창군지부는 2015년 출범하여 150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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