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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출규제 DSR 26일 도입...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부채 계산해 대출 한도 정한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8-03-26 09:56

"자영업자·부동산 임대업자도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사진제공 = 아시아뉴스통신 DB)

앞으로 개인 뿐 아니라 자영업자 · 부동산 임대업자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45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담보인정비율),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자동차 할부금·카드론 등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뒤,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란 새 대출 규제를 시행한다.

'DSR'이란 은행이 개인의 대출 금액을 정할 때 원리금 상환 능력을 철저히 반영하도록 한 제도로 주택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자동차 할부금융·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서 비율을 산출한 다음, 이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은행들이 모든 부채를 계산해서 대출한도를 정해 대출자에게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DSR 비율이 높으면 대출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DSR 기준이 100%라면 연봉 7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7000만원으로 제한 된다는 것이다. 은행마다 기준으로 삼는 DSR 비율과 신용등급은 조금씩 달라 대출을 원하는 차주는 자신의 DSR과 신용등급을 파악해야 한다. 신한 · KB국민등 5대 은행 대부분은 신용대출 DSR 이150%을 넘을 경우 대출 심사를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대출도 DSR이 100%를 넘으면 '허들'이 생기고, 200%를 넘으면 사실상 대출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이 많은 차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LTV·DTI 등으로 부족한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상가 대출 등으로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10년 상한으로 간주해 계산된다. 지금까지 부채 총액 계산 때 마이너스 통장은 ‘연이자’만 반영했었다. 하지만 DSR은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계산된 ‘원리금 상환액’을 부채로 잡는다. 직장인 A씨가 연 5%로 마이너스 통장 5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지금까지는 연 이자 250만원만 부채로 잡았다. 하지만 DSR은 마이너스 통장을 10년 동안 나눠 갚는다고 보고 원리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부채는 750만원(5000만원÷10년+250만원)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대출은 전세 기간 만료 후 원금을 돌려받는 것을 고려해 이자 부담액만 합산하고,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 금융상품, 소액 신용대출, 취약 차주 채무조정상품 등은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나 부동산 임대업자도 대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일 때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우선 은행들로 하여금 이날부터 자체 기준을 만들어 DSR을 적용하게 하고, 오는 10월부터 전 은행에 일괄 적용되는 DSR 기준을 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인 것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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