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오는 4월10일까지 여좌천 인근 차고지와 창고 등 소유자들에 의한 임시 불법 건축행위를 통한 판매시설 설치와 판매행위를 특별 단속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마다 군항제 기간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을 통한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진해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임시 불법건축행위 등 근절을 위해 군항제 전 여좌천 인근 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현수막 설치, 동주민센터 단체 회의 시 홍보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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