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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찬교육감예비후보, 전북교육, 독선의 아이콘시대 끝내야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8-03-27 13:43

헌법논리 아닌 교육논리로 문제 풀 수 있는 현장교육전문가만이 전북교육 바꿀 수 있어
유광찬교육감예비후보는 27일 교육감이 관장하는 유·초·중·고등학교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현장경험이나 전문성도 없는 법대 교수 출신이 전북교육감을 8년간이나 맡으면서, 전북교육은 그 동안 교육논리가 아닌 헌법논리에 의해 재단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유후보는 그 결과 오만과 독선에 의해 불통행정이 이루어져 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승환 교육감은 재임기간 동안 17번 고발을 당했고, 지금도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로 재판중이다. 그동안 수없이 법정을 들락거리면서 행정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그 피해 또한 결국은 학생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유후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사건으로는 자신이 신임하는 사람의 승진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지난 1월, 검찰은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오는 30일에 항소심 재판이 있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교육감의 교묘한 법망 피하기에 의한 인사파행 또한 교육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 중 하나가 평교사를 장학관급인 전북교육정책연구소의 소장으로 임용한 사례다.

이미 도의회나 국정감사 등에서 인사파행으로 지적도 되었지만, 교사가 장학사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학관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교원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할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고 말한다.
 
교육은 교육논리에 의해 풀어야 한다.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학생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하고, 시스템에 의해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김 교육감이 너무 독선적이고 현장을 모르는 불통교육감이라고 말한다.

인사 원칙의 모순 때문에, 진정한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는 것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김교육감은 이제라도 빈번한 법정 출두 사실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오직 소신과 철학이라는 미명아래 전북교육을 농단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북도민도 이제는 그 실상을 바로 알고, 교육논리에 의해 교육감을 뽑아야 전북교육도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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