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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 국군희망준비저축 비과세 혜택 법안 발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3-30 10:34

김성찬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김성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진해)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동안 봉급의 일부를 저축하는 ‘국군희망준비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는 군 장병들의 전역 후 학원복귀나 취업, 창업 등의 기반이 되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자 시중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일반 예금 상품보다 고금리의 ‘국군희망준비저축’을 운용 중이다.

올해 들어 병 봉급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국방부는 국군희망준비저축의 가입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금리 인센티브 등의 추가혜택 등을 검토 중이지만 일반 예금상품과 동일하게 이자소득세(이자의 15.4%)의 과세대상이었다.

김성찬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이 군 복무기간 중 저축하는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해, 이자소득세 만큼 일반 예금상품보다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성찬 의원은 “군 입대를 앞두거나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군 생활의 어려움만큼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그럼에도 봉급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많은 장병들이 저축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고 했다.

이어 “국가가 부여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이 적은 봉급의 일부를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일반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조세정의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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