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아시아뉴스통신DB |
천안서북경찰서는 30일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검찰에서 기록물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구 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 쯤 경찰에 소환돼 다음 날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구 시장은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00만원은 회계담당자를 통해 돌려줬고,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돌려줬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정치자금 목적으로 건넨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시장 측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와 논의 중에 있어 자세한 말을 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