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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4월 1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8-03-30 12:50

전북선관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사진제공= 전북선관위)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및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 원)를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군수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선거구선관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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