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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A씨 등 2명, 전주시장 직권남용 등 '검찰 고소'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04-01 19:02

시민 A와 B씨가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 늦게 나타났다. 김 시장은 현재 전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상태다.

1일 A.B씨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전북 전주지검에 김 시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혐의로 고소장을 공동 제출했다.     

이들 시민은 고소내용에서 서완산동 소재 일원에 모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따박골택지개발지구단위 승인'과정에서 김 시장이 직권남용 등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고소인들은 김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내용에 대해선 2일 오전 전주시청 2층 기자실에서 회견을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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