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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대부업 가려낸다..두 달간 시.경 '합동점검' 추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04-02 13:11

/아시아뉴스통신

경기도가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안정을 위해 2일부터 6월 1일까지 두 달간 도내 대부(중개)업체 213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올해 준법교육 미 참석 및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등의 조건을 고려해 선정했다. 점검 내실화를 위해 도와 시군,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3인 1개조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3백만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 적정성(과잉대출 확인), 불법채권 추심여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아울러 영업장 내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여부, 행정처분 위반사항 시정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올해 2월 8일부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연27.9%에서 연24%로 인하가 이뤄진 만큼, 이에 따른 신규·갱신·연장 대출의 이자율 수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경찰 수사 의뢰,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상·하반기 합동점검 외에도 시군 민원발생 시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을 추진, 상시 지도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대부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는 교육을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또, 지난해 1012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정지했으며 올해 3월말 현재 약 300여건을 정지시키는 등 금융소외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조창범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매년 도내 대부금액이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또는 금감원 (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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