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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 투입된 의정부시 하수슬러지 감량사업 4개월 간 '실적 제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04-03 11:53

경기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잉여슬러지 저류조 옆 공간에는 처리하지 못한 슬러지가 쌓여 있다./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하수슬러지 자체 감량'을 목표로 사업비 94억5000만원(국비67%, 도비13%, 시비20%)을 들여 지난해 11월 준공한 시설이 4개월이 넘도록 단 한번도 가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일 시 맑은물환경사업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잉여슬러지 저류조 옆 공간에는 처리하지 못한 슬러지가 쌓여 있고, 그 슬저지에서 발생한 악취가 진동하는 등 심각한 상태를 맞고 있다.     

시는 당초 한 해에만 수십억원의 예산소요를 막고 환경보호를 위해 2014년 5월 매일 발생되는 슬러지를 감량해 외부 위탁이 아닌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수 슬러지 감량화 시설 구축'에 나서 3년 4개월만 인 지난해 11월 이 시설을 완공했다.

그러나 시는 이시설을 준공 후 수 개월이 지나도록 가동한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량된 하수 슬러지량을 조절해 내보내는 호퍼(hopper)./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준공 3일 전 슬러지를 실어나르는 대형차량에서 호퍼(hopper, 물량 조절시설)시설에 중량의 물체를 떨어트리면서 시설물 고장(파손)으로 가동을 못했다"며 "현재는 수리가 완료 된 상황이며, 소각장의 전기 관련 정비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정상가동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당초 연간 약 12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본 만큼 4~5개월 간 운행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4~5억원의 피해액 보상문제와 최근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인해 소각장 단축운영 등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남은 슬러지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의문이다.

물론 시는 피해액이 발생된 만큼 해당 업체에 청구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피해금을 산출함에 있어 근거를 입증할 만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게 또다른 문제로 남아 있다. 

또한 해당업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도 이를 순순히 받아들여 보상할 지도 의문이며,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시는 단순히 업체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해야 하지만 그 근거를 어디에 둘 건지도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마디로 시설물의 뒤 늦은 가동도 문제지만 향후 피해발생과 관련한 해결도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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