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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 10년 병원건물, 옥상에도 무단 증축..'주차타워도 무용지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04-03 19:25

중랑구청 3일 옥상 무단 증축물 확인, 계도기간 거쳐 이행 강제금 부과 방침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문제의 건물./아시아뉴스통신

전국적으로 정부차원의 국가 안전 대진단이 진행된 가운데 아시아뉴스통신이 지난달 20일 취재를 시작해 같은 달 28일 '불법 증축'과 관련해 보도한 서울 중랑구 한 병원건물 옥상에서도 위법 증축물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물 뒷편에 설치된 주차타워는 사용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3일 해당 관할청인 중랑구청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후 문제의 병원을 찾았다. 옥상 시설물에는 이 병원 직원들의 휴계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사이를 잇는 불법 증축시설물./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특히 이날 구청직원의 단속 과정에서 문제의 병원 관계자는 앞서 지난달 22일 10년만에 첫 단속한 구름다리에 대해 관할 소방서에서는 대피로를 잘 만들었다는 취지로 칭찬을 했다는 내용의 말을 전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했다.

구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 해당 병원을 방문, 옥탑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옥탑은 연면적에서 제외 돼 있어 엄연히 따지면 위법 건축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청 관계자는 앞서 단속한 구름다리에 대해 병원 관계자가 "'대피로를 잘 했다'"며 "(지난번 점검 나온)소방서 직원이 칭찬을 했었다"고 전했다. 이는 얼마전 많은 희생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증축과 유사한 이 병원의 위법 증축물에 대한 심각성을 무색케 만드는 언급이라는 판단이다.
 
건물 옆편에 설치된 주차타워./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병원 건물에 대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건물에 설치돼 있는 주차타워는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아 주차 시설물에는 녹이 슬어 있고, 진.출입로는 쓰레기통으로 막아 놓은 채, 방치 돼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으며, 주차타워 옆에는 폐가구와 벽돌을 쌓아놔 병원으로써의 기본적 청결과 안전기능을 의심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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