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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8-04-09 11:39

불법행위 상시 점검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는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의 근절과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및 불법행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울산시 및 구·군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불법거래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울산시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해당 구·군에 우편, 팩스,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 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 토지거래허가 위반 행위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상시 점검반은 해당 건에 대해 조사하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위반 범죄는 토지정보과, 건축과 및 구·군에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게 된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단속, 수사할 수 있다.

울산시는 양도세 탈루 등 각종 탈세 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과 협조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상업 울산시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법을 적용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으려면 신종 기획부동산의 유형과 대처하는 요령들을 확인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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