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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패류독소 검사 강화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8-04-11 11:51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지난달 26일 기준 패류독소 발생 해역도.(사진제공=국립수산과학원)

울산시는 조개류에 축적돼 먹으면 식중독이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패류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남 여수시, 통영시 일대, 부산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해역에 패류독소 기준치가 초과돼 패류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울산시는 울주 서생면 해역, 동구 일산동 해역, 북구 산하동 해역의 3개 지점에서 진주담치를 채취해 주 1회 국립수산과학원에 분석의뢰했지만, 패류독소 검출해역이 확대되면서 이번주부터 주 2회로 확대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
 
현재까지 울산에서 패류독소가 발견된 해역은 없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의 패류가 독이 되는 먹이를 일정기간 동안 계속 먹어 패류에 독이 쌓이게 되며, 사람이 독이 있는 패류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 마비현상을 일으킨다.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고 가열, 조리해도 쉽게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주로 매년 3월부터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부터는 자연 소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종헌 울산시 해양수산과장은 “향후 패류독소 발생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유통중인 패류에 대해 원산지표시 강화조치 등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패류독소 발생상황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제공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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