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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8-04-12 11:06

최대 월 100만원, 최장 3년 지원
울산 울주군 두서면 들녘./아시아뉴스통신DB

울산시는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제도를 개선했다.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인 청년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별도로 선발해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연령 외에도 병역필 또는 면제자, 주민등록을 포함해 울산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일정 수준 재산 및 소득 등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선발된 대상자는 최종 8명(북구 1, 울주군 7)으로, 이달 말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최대 월 100만원, 최장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받고, 자금은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울산시는 농업계 학교 교수 및 교사, 경영컨설턴트 등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해 1차 서류평가 및 2차 면접평가로 지원자의 영농비전, 목표, 계획, 영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최종 선발했다.

선정된 청년 창업농은 향후 전업적 영농, 의무교육(연 160시간), 재해보험 등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의무영농기간 등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불이행시 지원금이 정지 및 환수되는 등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김영기 울산시 농축산과장은 “이번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으로 청년 농업인 증가와 함께 농업 인력 구조개선,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며 “영농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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