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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공고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8-04-12 11:29

공공디자인 질적 향상으로 도시 품격 높여
울산시청 광장 정원.(사진출처=울산시 홍보블로그 울산누리)

울산시는 지역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을 12일 공고했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울산의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울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일까지 도시창조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심의대상은 공공시설물(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공급시설물, 안내시설물 등)과 공공공간(공원, 광장, 보행공간 등), 공공미술(조형물, 벽화 등) 등이다.

이금숙 울산시 도시창조과장은 "공공공간과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방지해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과 도시의 품격 제고와 함께 울산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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