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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공무원 노조, '2018년 단체협약' 체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4-19 16:16

19일 안상수 창원시장과 백건 창원시 공무원노동조합 공동위원장 등이 체결한 '2018년 단체협약서'를 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경남 창원시와 창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은 7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공무원 노조는 19일 시청에서 안상수 시장과 백건 공동위원장, 노사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가졌다.

지난 2월21일 교섭요구를 시작으로 단체 협약안 107개 항목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총 6차례에 걸친 사전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 87건은 원안수용, 18건은 수정 합의, 2건은 삭제에 동의하면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많이 반영됐다.

특히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가질 수 있고, 일직 근무자에 대한 당직근무 규칙을 개정해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여성조합원의 근로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족 이라는 인식 아래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 하는데 찬사를 보낸다”며 “우수 노사문화 정착과 시정발전에 헌신 해준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백건 공동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공무원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발전을 위한 소통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단체협약 체결이 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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