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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을 넘어 사람 간 소통이 중요…윤주민 변호사의 ‘낮은 자리’ 이야기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4-19 17:03

지역주민 위해 소통창구 마련한 윤주민 법률사무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낸다. 정해진 일과에 맞춰 일어나고, 씻고, 일하고, 먹는 등 늘 비슷한 일정으로 매일을 산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법은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법은 멀리 있다. 예를 들어 구미 지역의 경우 지원급의 법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나 김천 등 인근 지역 법원으로 원정 재판을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처음 겪는 사람들은 대개 어렵고 복잡한 법률 단어와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절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과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법률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더욱 힘든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법률 지원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처럼 보인다. 그런데, 일부러 열악한 환경에 뛰어들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가 있다. 지역주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는 윤주민 변호사가 바로 그 법조인이다.

윤주민 변호사는 구미시 송정동에서 본인의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다. 각종 민?형사 소송은 물론 가사소송, 행정소송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며 많은 법적 분쟁을 다뤄왔다. 윤주민 변호사는 “누구나 한 번쯤 법적 분쟁에 처하기 마련이지만,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기 어려워한다”며 “의뢰인과의 소통은 분쟁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며 높게만 보이는 법률사무소의 문턱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의 말대로 대구, 김천으로 원정 재판을 다니는 지역주민들도, 법인도 수시로 윤주민 법률사무소를 찾아 법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특히 구미는 공단이 많아 기업들의 법적 자문 등의 법률지원이 필요한데, 윤주민 변호사가 그 갈증을 해결하고 있다. 마치 ‘사랑방’ 같은 분위기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본인의 법률사무소에 대해 ‘지역주민 누구나 이웃처럼, 친구처럼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장소’로 명명했다. 그 말마따나 윤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의뢰인과 눈높이를 맞춰 그들의 시야에서 법적인 지식과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의뢰인의 사소한 말 한마디까지 놓치지 않고 소통하고 있어, 의뢰인의 분쟁 해결을 넘어 상호 간의 신뢰와 믿음을 쌓아가고 있다.

더욱 특이한 점은 윤주민 변호사의 이력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국선변호인, 구미시 기업애로상담관,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민원조정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 위원부터 구미시청 고문변호사까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듯 구미/ 김천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률사무소의 문턱을 낮추고자 노력하는 윤주민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법률 공부도 놓치지 않고 있다. 단순한 사랑방이 아닌 실질적인 법적 지원이 있어야만 법률사무소의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에게 최선의 법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사안과 관련한 법적 지식은 물론, 관력 사건을 수임하는 등 다수의 승소사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윤 변호사는 변호사의 소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및 노무사 등과도 연계해 법적 분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윤주민 변호사(윤주민법률사무소)는 구미 경찰서, 지역학교, 노인복지회관 등에서도 무료 법률자문을 펼치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주민 변호사는 “분쟁 해결의 시작은 사람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인 상담을 통한 전략적인 변론은 승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김천/구미 지역의 든든한 법률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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