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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원,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황민호기자 송고시간 2018-04-23 01:29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원./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원(운영위원장)이 제250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이외의 공무직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민?형사상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코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환송심과 신청사건의 승소사례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최종심의 승소사례금 지급 시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서류 제출규정을 신설 ▲공무수행관련 소송의 변호비용지원 대상에 공무직근로자도 포함하는 명문규정 ▲지원된 변호비용 환수 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업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환수하는 변호비용을 감면하는 조항 신설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및'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우리시의회 의원정수가 2명 증원되어 위원회별 위원정수를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제2조제2호 자치행정위원회 및 제2조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정수를 9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철영 의원은“공무원 이외의 공직근로자도 공무수행 상 민형사상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소신 것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였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는 4월 23일(월) 제2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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