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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황민호기자 송고시간 2018-04-23 01:29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부의장)이‘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본 조례는 시민들이 박물관의 명칭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박물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역사박물관의 위탁 운영 시 제정한 조례를 현재 직영 운영체제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역사박물관”의 명칭을“남양주시립박물관”으로 변경 ▲국공립 박물관들의 무료관람 변화 흐름에 맞추어 관람료 무료화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의 평가기준에 맞도록 박물관 자료(유물) 수집에 관한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원병일 의원은“시민들께서 박물관 옆에 위치하고 있는 팔당역과 연계한 역사박물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명칭을‘남양주시립박물관’으로 변경하고, 국공립 박물관들의 무료관람 흐름에 맞추어 관람료 무료화를 통한 남양주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는 대표발의 한 원병일 의원을 포함하여 최옥녀?박영희?이철영?신민철?양석은?이진택?정기홍 의원이 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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