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괴산군수가 지난달 21일 조류인플루엔자(AI) 거점소독소를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의 정치생명을 결정지을 대법원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 3부는 24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나 군수의 상고심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나 군수는 앞서 1심과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이 형을 확정하면 나 군수는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되기 때문이다.
나 군수는 지난 해 4월 괴산군수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2016년 12월 14일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의 인사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궐선거 직전 이 문제가 이슈화되자 같은 해 3월 31일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가 견학을 가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준 게 아니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무소속인 나 군수는 지난 2월 12일 6.13지방선거 재출마를 선언하고 지난 13일 괴산국민체육센터에서 ‘희망의 새길 한 번 더’ 북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출마 준비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