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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발전 위해 몆구의 시신이 해부될까...복지부, 파악 못해 '지적'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04-24 15:49

최도자 의원, 시신기증 현황 보고 의무화하는 '시체해부법 일부개정안' 발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출처=국회 최도자 의원실

보건복지부가 한 해 동안 의학발전을 위해 해부용 시신이 몆구나 기증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고귀한 시신을 기증한 유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4일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연구기관의 장이 시신기증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시체해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은 '장기이식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 적출·이식 등을 기록해 관리기관에 이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부용 시신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뿐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는 현행법에 시신기증에 대한 별도의 기록 작성이나 관리기관 보고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시신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다면서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다"며 "정부가 현황파악을 시작으로 시신기증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해부학회에 따르면 교육용 해부시신은 연평균 400여구, 학생 교육용 외에 의사 연수용 해부시신은 300여구 이상이 대학병원에 기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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