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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 채택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황민호기자 송고시간 2018-04-25 14:08

남양주시의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는 23일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건의안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구역을 규제위주로 관리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등의 문제가 끈임 없이 제기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개발제한구역법','농지법' 등의 중첩규제로 축사, 온실 등의 동식물관련시설 설치 후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물품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이 연간 최대 수억 원까지 부과되고 있어 주민들의 가계파탄 위기와 범법자로 전락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혁 방안을 건의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발의 되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녹지보전기능을 잃어버린 동식물관련시설을 물류창고로의 용도전환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개발제한구역법'및'농지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포괄하여 부과를 일원화
 
▲훼손지정비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내기 용이하도록 정비사업 신청 최소면적을 완화 ▲정비사업 기부채납 면적 비율을 30%이하로 조정하거나 공시지가의 10~20% 현금 기부채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비 ▲ 훼손지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자치단체로 인허가 사항 위임▲‘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주민들이 수정된 정비사업을 신청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공익사업이 예정되어 추진 중인 지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유예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 및 규제완화를 촉구하였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창균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농지법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으로 처벌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현실적인 토지의 용도전환’,‘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사업 규제완화’등 주민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정비를 통해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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