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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마늘·양파 한파 피해 농가 지원 위해 '동분서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8-04-26 15:32

25일 정상혁 군수, 직원들과 함께 농식품부 방문 지원 요청
25일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오른쪽 두번째)가 직원들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담당자에게 지난 겨울 한파 피해를 입은 보은지역의 마늘·양파 재배농가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보은군청)

충북 보은군은 겨울철 한파로 피해 입은 마늘·양파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군은 수차례 실시한 피해 조사결과 관련법령(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업재해라 판단하고 이날 정상혁 군수를 비롯한 관련 담당자 5명이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담당자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정 군수는 보은군의 동해피해 현황과 피해 입은 농민들의 실정을 상세히 설명한 후 국비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번 한파는 우랄산맥 부근 상층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유입돼 강한 한파가 발생, 겨울 최저기온이 영하 19.7도까지 떨어지면서 마늘·양파 피해를 입었다.

군은 농가의 신고를 바탕으로 지난 3월16일부터 23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89농가. 42ha)한 후 읍·면에서 2차 조사(3월28일~4월13일)를 하고 최종적으로 군에서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05농가 51.56ha(마늘 89농가 45.53ha. 양파 24농가 6.03ha)의 피해를 최종 확인했다.

정 군수는 “이번 한파로 피해 입은 농가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군 차원을 넘어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제1항의1에 따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피해면적이 50ha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재난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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