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영동군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30일 영동군에 따르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2017년 귀속 사업?이자?배당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소득세와 함께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납부서를 출력해 전국농협, 우체국,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를 원할 경우 각 시?군?구 재무·세정과에서 납부 가상계좌를 안내 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군은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전광판,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다음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을 유의해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