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TBC 방송 캡처) |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건넨 의혹으로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이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서초구청 임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4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임 씨는 취재진을 피해 얼굴을 서류봉투로 가리며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누구의 부탁으로 정보를 전달하신 것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임 씨에게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임 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국정원의 채 전 총장 뒷조사를 도운 배경에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전망이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 유출 사건 당시 국정원 상부에서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욱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법무부와 갈등을 빚다 혼외자 문제로 사퇴한 바 있다. 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국정원 적폐청산TF는 검찰에 재수사를 의뢰했다. 임 씨는 2013년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빼내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