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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흙탕물 안양천으로 '콸콸'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기기자 송고시간 2018-05-03 09:24

삼막천 하상정비 현장, 고탁도 흙탕물 안양천으로 방류
수질오염 가중… 안양시, "흙탕물 발생 최소화 하겠다"
지난 2일 대형 굴삭기가 하상 정비작업 과정에서 토사유출과 함께 고탁도 흙탕물을 발생시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정기기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삼막천 일원에서 하상 정비공사 중 토사 유출로 인한 고탁도 흙탕물이 발생돼 안양천으로 방류되면서 안양천이 흙탕물로 오염되는 등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삼막천 등 하상정비 및 친수시설물 설치공사'를 시행중인 안양시는 수질오염 방지책으로 기초적인 오탁방지막만 설치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하상 정비공사 중 흙탕물 방류로 인한 안양천의 수질오염은 잇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2일 본보 확인 결과 이 공사현장은 하천 내에 굴삭기를 투입해 하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토사유출과 함께 다량의 흙탕물을 발생시켜 하천을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삼막천 하상 정비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흙탕물은 삼성천을 거쳐 안양천으로 방류되기까지 한참을 흘러내려 왔음에도 안양천 유입 당시 흙탕물의 탁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 당시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삼막천 하상 정비작업 중 발생된 고탁도 흙탕물이 안양천으로 유입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정기기자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고탁도 흙탕물은 수질 오염은 물론 하천에 서식하는 물고기 아가미에 토사 등의 이물질을 부착시켜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등 하천의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는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 주민은 "삼막천 하상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다량의 흙탕물이 안양천으로 벌써 여러차례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상에서 작업을 하면 당연히 토사유출로 인해 흙탕물이 발생될게 뻔한데 사전에 수질오염 저감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하천을 오염시키면 되겠냐"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대해 안양시 하천관리과 안양천명소화팀 관계자는 "삼막천 하상 정비공사 중 부득이하게 토사유출로 인한 흙탕물이 발생될 수 있어 삼막천 수량을 조절해가며 공사를 하고 있다"며 "5월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 하고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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