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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단 영덕 천지원전 토지主 '토지매입 요구' 訴 각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8-05-04 03:21

천지원전건설이 예정된 경북 영덕군에 설치된 한수원 홍보관./아시아뉴스통신DB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건설이 중단된 경북 영덕 천지원전 건설예정지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매입'을 요구하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토지매입 등 피해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2일 천지 원전 건설 예정지 토지 소유주 38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소송(부작위 위법 확인)에서 "토지매수는 대등한 당사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토지 매수는 사법상 계약에 관한 것으로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천지원전 예정지 토지주들은 "전원개발(원전) 예정구역 고시로 지주들은 수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한수원이 예정지 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1년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6657㎡를 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하고 이듬해인 2012년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 2016년 7·8월 매입 공고를 거쳐 전체 면적의 18%인 58만7295㎡를 매입하는 등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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