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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안홍균기자 송고시간 2018-05-09 12:49

미신청 농업인 18일까지 신청 가능
울산 울주군 두서면 들녘./아시아뉴스통신DB

울산시는 쌀·밭작물 등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밭·조건불리 직접 지불금’ 신청기간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올해 직불금 조기지급을 위해 신청기한이 2월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로 지난해보다 10일이 당겨진 만큼, 개인사정으로 미처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누락자 발생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농민이 없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실제 경작함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하면 된다.

울산시는 다음달부터는 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구·군 자체 점검을 실시해 직불금을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급시기도 기존 11월에서 9월로 앞당겨 영농자금 확보 등 농업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영기 울산시 농축산과장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직불금 보조금을 통해 농가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쌀소득직불제 지급단가는 평균 100백만원/ha며, 밭농업직불제 지급단가는 평균 50만원/ha, 조건불리직불제 지급단가는 60만원/ha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구·군 농업 관련 부서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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