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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제종길 안산시장,‘깜깜이 경선규정’ 적용으로 경선에서 탈락 ‘충격’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8-05-11 20:17

최근 바뀐 당헌(2018년 3월 9일 신설)이 발목잡아
11일 오전 경선에서 탈락한 제종길 경기 안산시장이 기자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경선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후보 경선에 있어 석연찮은 당헌.당규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여론 조사에서 승리한 후보가 안산시장 후보로 결정되지 않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란 여론으로 파장이 거샐것으로 보인다.
 
이는 11일 오전 경선에서 탈락한 제종길 안산시장이 이 같은 사실을 기자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경선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과정에서 들어났다.
 
제 시장은 "경선과정에서의 일부 사람들의 정치판의 혼탁함과 모략, 음해, 또 이들과 결탁한 지역 주간신문사의 악 영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 “깨끗한 선거풍토를 위해 결코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1일 오전 경선에서 탈락한 제종길 경기 안산시장이 기자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경선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앞서 경선투표는 지난 3~4일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져 투표 결과 제종길 시장이 윤화섭 후보에게 51% 대 49 %로 제 시장이 승리했다.
 
그러나 경기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제종길 현직 시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 10%을 감산하는 바람에 49 %대 46%로 뒤집어 지는 결과를 초라해 윤화섭 예비후보가 제 시장을 제치고 본선에 나가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적용된 '선출직공직자 평가기준'은 더불어 민주당 당헌 108조에 따라 지난 3월 9일 처음 적용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종길 안산시장에게 이번에 적용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기준은 사전에 후보자들에게 공지하지도 않았고 평가 기준이나 항목등에 대해서도 무엇을 누가 평가했는지와 결과물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11일 오전 경선에서 탈락한 제종길 경기 안산시장이 기자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경선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앞으로 선거 후보 당사자들이 자신처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줄것”을 당부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이날 제 시장은 간담회 과정에서 속내를 내비치며 "계속되는 지역 주간신문사와 시민단체의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의혹제기,지역내 책임있는 인사의 음해성 허위 악소문 등을 퍼뜨려 평가항목 결과에 나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제 시장은 "이번 경선과정에서 근거없는 악의적 의혹제기를 했던 지역주간신문사와 시민단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했으며,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해 불순한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제종길 안산시장은 "이번 경선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하지만 불합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당헌.당규를 적용한 사실에 대해 경기도당과 중앙당에 문제 제기를 했다”며, “앞으로 선거 후보 당사자들이 자신처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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