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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임농산물 절도사범 신고하세요...포상금제 운영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8-05-21 23:24

경북 봉화군이 임농산물 절도신고 포상금제 확대 운영 등 임농산물 피해예방을 위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사진제공=봉화군)

최근 경북 봉화지역에 임농산물 절도 피해가 잇따르자 봉화군이 신고 포상금제 확대 등운영 등 각별한 관리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 관리는 최근 봉성면과 명호면 일대에 산양삼을 비롯 임산물 절도 피해가 잇따른데 따른 것.

임산물 채취의 경우, 타인 소유의 산은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공유림은 산림청 또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번 산양삼 절도사건은 이웃 주민의 신속한 신고로 절도 사범을 현장에서 검거해 현재 봉화경찰서가 사건 처리 중에 있다.

봉화군은 매년 임산물 절도사범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재배 임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절도 방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포상금의 경우, 임산물 절도 사범을 신고한 자로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 지급한다.

신승택 산림녹지과장은 "임산물 절도 행위 적발 시 경찰서나 산림녹지과로 신고해 줄 것"을 주민들께 당부하고 "앞으로 임산물 절도사범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 시행해 우리지역 임산물 절도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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