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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
(아시아뉴스통신=박광석 기자) 24, 25일 이틀간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또 오는 31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경찰이 가용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선거사범 총력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에 임한다는 자세다.
부산경찰청은 24일부터 산하 전 경찰서 별로 불법 선거운동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만큼, 후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비방·허위사실 공표·정치세력 간 충돌 등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행위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법을 어긴 행위자 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은 물론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은 시민드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 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일반 선거사범 51건(66명)과 사이버 선거사범 1건(1명)을 내사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