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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유산, 건강한 다음 임신으로 이어지려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태영기자 송고시간 2018-05-28 10:04

위효선 원장 (사진제공=꽃마을한방병원)

착상은 잘 됐으나 아기집 안에 태아가 보이지 않거나 태아가 사망했지만 임신 산물이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대로 머무는 것을 ‘계류유산’이라 일컫는다. 계류유산 상태에서는 자궁수축과 임신물질 배출을 돕는 약물의 도움을 받거나 소파수술이 시행돼야 한다.

‘소파수술’의 경우 자궁내막을 기구로 인위적으로 긁어내기 때문에 자궁에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다. 출산과 마찬가지로 유산 후에는 자궁 내 잔존해있는 오로와 어혈(뭉쳐있는 피), 노폐물 배출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수술로 인한 불완전한 자궁수축으로 이러한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인증 의료기관 꽃마을한방병원 위효선 원장은 “한의학에서는 유산을 반산이라 부르며 거의 출산한 것으로 여기기에 산후조리처럼 유산 후에도 적극적으로 조리해 손상된 혈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식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했느냐에 따라 다음 임신과 출산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유산 후 몸조리에 대해 강조했다.

따라서 한방병원에서는 유산 후 조리가 임신, 출산으로 이뤄지게끔 이침, 약침 등의 한방치료와 개별맞춤형 한약을 제공하고 있다. 자궁수축을 통한 노폐물, 오로의 배출이 원활히 이뤄지게 한 후 산모 신체에 영양분과 기혈을 보충하여 생식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편으로 치료가 진행된다. 치료의 중심가치는 몸의 어혈, 독소는 빼고 기혈을 더하는 방식으로 자가임신능력을 자연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다. 

흔히 첩약, 한약은 몸에 좋은 보약이라고 인식돼 있다. 하지만 몸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전문의료진과 의료기관이 개인의 고유한 체질,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처방한 한약을 복용해야 안전을 신뢰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지정 한방부인과 전문병원(지정기간 2018년 0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인 꽃마을한방병원 측은 “임신유지를 도와주는 안태약, 입덧을 줄여주는 한약, 산후풍을 예방하도록 유산, 출산 후에 허약한 체력을 보완해주는 한약 등에 국민행복카드, 고운맘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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