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착용하고 있는 반려견.(사진출처=울산시 홍보블로그 울산누리) |
울산시는 4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시, 구·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주축이 돼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3월22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알리고자 지난 한달간 거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시민이 많이 찾는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을 동반해 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반려견을 미등록 했을 경우 등 견주의 의무사항 위반행위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위반시 50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미등록시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위반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단속에 참여한다.
김영기 울산시 농축산과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