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고) 앵글’ 속의 우리, ‘앵그리’ 하는 국민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8-06-04 18:14

인천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최형우(사진제공=삼산경찰서)

  • 현대사회에 생활하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CCTV등 범죄예방을 위한 카메라에 노출이 되는 일은 상당히 보편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한 사람이 하루 평균 CCTV에 촬영되는 횟수는 약 83회, 적지 않은 횟수이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보다 더 많은 앵글 속에, 그것도 원치 않는 장소에서 원치 않은 방법으로 노출이 됨으로서 심지어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는 요즘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최근 들어 그 수법과 장비가 아주 교묘해져 위와 같은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상당히 늘어나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일명 ‘몰카’를 이용한 범죄에 노출 된 대상이 피해를 입는 주요적인 장소는 화장실, 숙박업소, 지하철 내부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로, 그 수법은 자신이 소유한 휴대폰의 카메라는 기본적인 요소이요, 안경, 물통, 담뱃갑, 가방 등에 설치하여 휴대가 가능한 초소형 카메라 또는 아예 장소 내 벽면 등에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이다.
     
    필자가 얼마 전 모 뉴스를 보면서 ‘화장실 갈 때 송곳을 챙겨가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기사를 접한 적이 있었다. 그 기사 내 한 시민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화장실 문과 벽에 작은 구멍들이 나 있는 걸 종종 봤는데, 여기에 ‘몰카’를 설치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송곳으로 그 구멍을 찌르고 실리콘으로 구멍을 매워버린다는 내용이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은가, 화장실을 가며 휴지가 아닌 송곳과 실리콘을 챙겨간다는 이 사실이. 무릇 화장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어쩌면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무심히 버려진 물통이나 담뱃갑도 의심해야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시국 속 또 다른 ‘안전불감증’의 해결책에 대해 국가와 국민 모두가 나서 심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ngle’ 속의 우리, ‘Angry’ 하는 국민들이 아닌 그로부터 ‘Safety’ 한 훗날의 모습이 그려지길 기대한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급상승 정보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