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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훈모 순천시장 후보, SNS 내용 근거로 허석 후보 고발 ‘네거티브’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8-06-05 17:16

무소속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가 허석 후보를 고발하고 있다.(사진제공=손훈모 선거사무소)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허석 후보 선거캠프에서 조충훈(무소속)후보가 마약커피를 마셨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또 다시 회자가 되고 있다.

최근 이종철 전 시의원이 SNS를 통해 당시 마약사건은 허석 후보가 설계한 기획 정치테러라고 밝혔다.

이러한 글이 올라오자 무소속 손훈모 후보가 호재를 잡았다는 판단으로 언론플레이를 넘어 네거티브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적이다.

손 후보는 5일 순천지청 앞에서 ‘지난 2014년 마약사건’을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손 후보가 지난 2014년에 검찰의 기소로 관계자가 구속되는 동일한 사건을 또 다시 고발할 수 있는가?” 하는 반문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양심선언이란 가해자 또는 피해자 그리고 회의석 등에 참석해 일련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 행동한 자가 자신의 죄의식에 대한 괴로움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말 그대로 양심선언”이라며 “이 전 시의원은 그때 당시 허석 후보의 캠프 관계자도 아니며, 자신의 선거운동을 했던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 또 다시 고발을 할 경우, 검찰에서 기각될 개연성이 크다며, 다만 새로운 증거가 있을 경우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또 이어 “새로운 증거란 정확한 증거 또는 새로운 목격자 진술이 있어야만 재수사가 가능하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이 전 시의원이 짐작한 내용 즉, ‘카더라’의 SNS 글을 가지고 재수사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왜 이 전 시의원이 선거운동 기간에 ‘마약커피사건’을 거론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해 당시(2014년) 허석 캠프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전 시의원은 허 캠프에 오지도 않았으며, 자기(이종철) 선거운동하기도 바빠 일정을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결국 낙선한 이 전 시의원이 무슨 억하심으로 허위 사실을 올렸는지 모르겠다”고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손훈모 후보는 5일 ‘허석 후보는 마약커피 사건에 대해 그동안 ’나는 몰랐다‘의 입장이 었으나, 이종철 전 시의원의 양심선언으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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