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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29억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6-08 17:58

경남 창원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7만2383건, 529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이륜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며,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제1기분)에 전액 과세된다. 

구청별로 ▲의창구 9만2638건 118억원 ▲성산구 7만3293건 106억원 ▲마산합포구 7만8117건 135억원 ▲마산회원구 7만1923건 96억원 ▲진해구 5만6412건 72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전년 부과총액 37만9172건, 540억원 대비 6789건, 11억원의 세액이 감소했다.

이는 올해 초 연납차량 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밝혔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전화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1522-0300)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해, 신용카드 결제?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차휘 창원시 세정과장은 “오는 30일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번호판 영치 등의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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