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고용노동부에 채용공고 임금조건 공개의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정부는 기업 또는 민간취업포털 등 채용공고에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취업포털별에 하루 평균 10∼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으나 대다수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가 대부분이다.
특히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채용 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다.
또 대강의 임금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채용 후 근로계약 시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거나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내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해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토록 조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취업준비생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