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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의견 접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6-11 16:47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용운)는 11일 ‘석전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마산회원구는 2017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석전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65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산정된 토지면적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통보하고 6월 말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조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서를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자료조사와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경계를 재조정하고, 이후 마산회원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 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석전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석전동 115-20번지 일원 65필지 7927.9㎡를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

이상민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경계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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