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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례경찰서, 다문화 가정 관심…정책 성공의 마중물!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8-06-14 16:15

구례경찰서 정보보안과 순경 선진아.(사진제공=구례경찰서)

현대사회에서 가정을 이루는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이주여성도 꾸준히 증가하여 국내 다문화 인구는 현재 30만 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2005년을 정점으로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오는 결혼 이주여성이 점차 줄면서 국제결혼 건수는 2005년 4만2356건에서 2010년 3만4235건, 2016년에는 2만0591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국제결혼이 줄면서 다문화 가족 증가 추세 역시 다소 주춤해졌으나 10년 넘게 장기 정착하는 다문화 가정 비율은 늘고 있다. 정부가 추산하는 다문화 자녀 20만명 대다수가 7~12세인 초등학령기에 접어들었고 다문화 가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2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제3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 가정 여성과 함께 청소년기에 접어든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보호에 초점을 두고 2022년까지 앞으로 5년간 추진될 전망이다.

그간 다문화 가정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본인 및 자녀에게 가해지는 폭행 속에서도 가정해체의 우려 또는 이혼으로 한국 국적취득에 불리할 것을 걱정하여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못하고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을 포함하여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이 종료된 경우 또는 그 혼인에 기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혼인귀화신청이 가능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일반귀화요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로 이혼한 이주여성들이 귀화신청을 할 때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으나, 개정된 국적 업무지침 제9조의4에 따라 공인된 여성 관련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국적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귀화신청이 보다 용이해졌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있는 이주여성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실정이다.

이처럼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한 안내 등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신설 필요성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지난해 26개소에서 올해 28개소로 늘리고 미등록 이주여성도 입소할 수 있게 제도를 추진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에게 지원되는 임대주택은 현재 295호에서 315호로 늘려 자녀와 함께 보호받을 수 있게 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나온 후에도 자립 지원금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확대, ▲다문화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 가족정책 운영 등 다방면에서 제도적 기틀을 다져가는 중이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심어린 관심과 세심한 배려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조직인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다. 가정은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이주여성 역시 가정이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을 가정만의 일로 단정 짓지 않고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정을 목격하게 되면 112 및 가정폭력 등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으로 신고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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