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마산합포구, 상반기 자동차세 135억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6-15 10:3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권중호)는 2018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7만8117건, 135억원을 부과하고 15일부터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고지서를 송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 나눠 6월과 12월에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나, 경차나 화물차 등 1년 자동차 세액(지방교육세 제외)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제 때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는 구청과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 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안내받아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한 온라인 납부와 지방세 ARS(1522-0300)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도 있다.


6월에는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의 10%가 공제되는 연납혜택도 받을 수 있어, 오는 7월2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직접 하반기 세액을 연납하거나 구청, 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연납 신청을 하면 된다.


윤한술 마산합포구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이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 전달과 납세 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