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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폐인조잔디 무단투기 허술한 단속…환경업체 불법투기 반복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8-06-17 17:32

순천시 서면 구상리 일대 하천변에 환경업체가 불법으로 투기한 폐인조잔디속에 중금속이 다량함유된 고무칩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갔다.(사진제공=제보자)

전남 순천시 서면 구상리 하천변 일대에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는 폐인조잔디를 불법으로 깔아 놓았다가 마을 주민들의 항의로 수거했다가 또 다시 까는 등 불법을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상리 주민에 따르면 지난 5월에 마을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ㅎ환경업체측이 구상리 하천변 일대에 폐인조잔디를 깔아 놓았다가 주민들이 시청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다는 민원으로 수거됐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ㅎ환경이 동일한 위치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환경업체는 폐인조잔디를 톤당 약 33만원 가량의 처리비용을 받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 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동일 장소에 반복적으로 불법 투기한 업체에 대해 주민 A씨는 “마을 인근에 위치한 ㅎ환경업체가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불법 투기한 폐인조잔디속에는 중금속 성분이 함유된 고무칩(충진제)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갔다”며 “이러한 환경오염은 순천시의 안일한 지도단속에 빚어진 결과물이”라고 시를 향해 불만을 성토했다.
 
시에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마을 이장 등의 요청으로 환경업체가 깔아 놓았다가, 바로 수거했으며, 이번에는 모 마을 이장인 B씨가 직접 업체에 들어가서 폐인조잔디를 가지고간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이번에도 지난 1월과 같이 환경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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