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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기·고질체납 근절”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8-06-21 09:33

법원경매사건 배당채권 확보… 체납액 6000만원 징수
충북 충주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시는 최근 법원경매사건의 배당채권을 확보해 장기·고질 세외수입 체납액 60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전국법원경매사건 사이트의 배당채권 정보를 체납액 징수에 활용하고 있다.
 
시는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배당채권을 정밀 분석해 체납액 징수기법을 활용, 배당채권을 조기 확보함으로써 이번에 장기간 방치된 고액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가 해결한 6000여만원은 1인 체납액으로 지난 2010년부터 납부를 하지 않았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체납은 배당에서 제외된다.
 
특히 세외수입은 배당 후순위에 해당돼 선채권에 밀려 실제로 징수까지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체납액 징수는 시가 지난해 세외수입징수팀 신설 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법원경매사건 사이트를 통한 배당채권 확보라는 새로운 기법을 통해 체납액을 해결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영섭 시 세무2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팀의 전문성을 높여 신속한 채권확보로 시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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