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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업인 농약안전사용 기준 교육’ 강화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8-06-21 15:50

내년 ‘PLS’ 전면시행 대비해 민·관 합동 TF팀 운영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가 농업인 농약안전사용 기준 교육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시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PLS 제도’에 대비해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민·관 합동 TF’ 팀을 지난 3월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다.

PLS는 국내외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일률기준(0.01ppm, 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 0.01ppm은 불검출 수준을 의미하며, 미등록 농약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12월31일부터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됐고, 내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민·관 합동 TF’는 울산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구·군, 농협 등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공유,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홍보, PLS 시행에 따른 농업 현장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이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 등 2600여명을 대상으로 PLS 제도와 농약안전사용 기준 등 농약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이통장 회의 및 각종 농업 관련 회의시 PLS 제도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기 울산시 농축산과장은 “관계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생산·유통단계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생산자들에게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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