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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계급차별...국립묘지 면적 차별금지법 개정 추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06-26 09:07

대통령, 장군, 사병 등 생전계급 불문 묘지면적 1평으로
/아시아뉴스통신

6·25전쟁 발발 68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른바 '죽어서도 계급차별'을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전직 대통령 80평, 장군 8평, 병사 1평 등 생전 계급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있는 국립묘지 면적차별 규정을 철폐하고, 모든 묘지면적을 1평으로 제안하는 법개정이 추진중에 있다.

25일 2005년 제정된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80평, 그 외 안장자들에게는 1평의 묘지면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남은 묘지면적이 다 채워질 때까지는 기존 대통령 80평, 장군 8평, 병사 1평이라는 종전법령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 탓에 법제정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생전계급에 따른 묘지면적 차별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지난 22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가 사후 안장되는 국립묘지의 묘 면적을 대상자 모두 1평(3.3㎡)으로 제한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추진되는 관련법 개정안에는 현재 대통령에게 제공되고 있는 일정 규모의 묘지 면적을 병사와 동일하게 1평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처음 법 제정 당시 부칙에 포함된 경과규정을 삭제했다.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외한 2명의 전직 대통령 묘역 조성 공사비용만 17억 6000만원에 달하고, 매년 전직 대통령 묘역관리 비용으로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대통령, 장군, 장교, 병사 등 모든 안장대상자에게 사망한 순서대로 1.3평의 동일한 면적을 제공하고 있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영연방 국가들도 장군, 병사 구분 없이 묘지 면적이 1.5평으로 일정하다. 또한 일본은 1948년, 중국은 1956년부터 법률로 매장을 금지하고 있다. 
 
김중로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김 의원은 "봉분은 물론 묘비조차 없는 1.3평의 면적에 묻힌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뿐 아니라, 장례도 치르지 않고 화장해 바다에 뿌리라는 유언을 남긴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의 사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사후에도 대통령, 사후에도 졸병으로 지내야 하는 현행 법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의 고귀한 죽음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도한 예우로 연간 수억원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대통령 묘역은 우리 후손들에게 대물림해서는 안되는 부담"이라며 "생전계급에 따라 사후 신분마저 결정되는 국립묘지 면적 차별 규정을 즉각 철폐해 국민통합을 해치는 문화적폐를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덧붙여 채명신 장군의 사례를 언급, "한국전과 월남전에 참전해 많은 훈장을 수여받은 전쟁영웅인 채명신 장군은 생사를 함께한 전우들 곁에 묻히고 싶다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 2013년 장군출신으로는 최초로 병사묘역에 묻혔다"며 "나 역시 예비역 장군 출신이지만 병사들 곁에 묻힐 것이며, 고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묘지 면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중로 의원을 포함, 이찬열, 하태경, 김삼화, 정인화, 신용현, 이학재, 이동섭, 김성수, 장병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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