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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사전 선거운동 혐의 '울산 기초단체장 낙선자' 입건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안홍균기자 송고시간 2018-06-26 17:41

2월 울산 음식점서 주민들에게 지지 부탁
경찰청 로고.(사진출처=울산경찰청 홈페이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울산의 기초단체장 낙선자가 입건됐다.

울산경찰청은 26일 기초단체장 당내 경선 후보로 거론될 당시 지인이 주최한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음식값이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당 후보로 선출돼 울산의 한 기초단체장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모임을 주최한 A씨의 지인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계획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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